학회지 「교육평가연구」 논문 심사 규정


제 1 조 (심사기구) 본 학회지 「교육평가연구」(이하 “본 학회지”로 칭함) 게재 신청 논문의 심사 업무는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지 게재 신청 논문의 수합, 심사자 선정 및 심사 의뢰, 수정 보완 요청, 수정 보완 확인, 최종 게재 여부 판정 등을 위하여 협의체를 운영한다.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 그리고 운영은 본 학회지 규정에 따른다.

 

제 2 조 (심사대상 논문)

1. 본 학회지 게재 신청 논문 심사는 “학회지「교육평가연구」게재원고 모집 안내” 및 “학회지 「교육평가연구」 게재원고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제출된 교육평가학회 회원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저서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연구 결과이어야 한다.

3. 학회에서 발표된 원고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거친다.

 

제 3 조 (논문게재신청 마감 및 심사시기) 각 호의 게재신청논문 마감 시기는 게재 신청 논문이 5편 이상이면 발간일(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2개월 전으로 하고, 5편 미만이면 그 이상이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논문 심사) 본 학회지 게재 신청논문 심사는 본 학회지 게재 논문의 주제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내용을 심사하는 2차 심사로 나뉜다.

1. 1차 심사: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게재 신청논문의 주제, 요약, 목차 및 서술된 내용을 일차 검토하여 그 논문이 교육평가연구에 게재할 성격의 주제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논문에 한해서는 심사위원 위촉 전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2차 심사: 각 논문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촉한 3인의 심사를 거친다.

3. 게재 여부 판정:  게재 여부 판정: 3인의 심사위원 판정에 근거하여 게재여부에 대한 종합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종합 판정 결과에 따라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경우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고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수정된 논문의 재심을 요청한다. 재심 후 총 3인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으면 최종 “게재가”로 확정한다.


 제 5 조 (심사자의 권한 및 책임)

1. 심사자의 권한: 각 심사자는 각자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엄정하게 심사하며,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심사자의 책임: 심사자는 논문의 독창성, 연구 내용의 충실성, 연구 방법 및 결과 해석의 타당성, 논문 구성과 표현의 명료성, 지적 정직성, 학문 발전의 기여도 등의 준거에 근거하여 게재 여부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중 어느 하나로 판정하고,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완 및 수정 사항을 지적하여야 하며, “게재 불가”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식(학회지 교육평가연구 게재 응모 논문 심사표)을 사용하거나 그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 결과 보고서를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6 조 (심사결과 통보 및 수정보완)

1.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각 연구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며, 이 때 논문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1회 이상 요구할 수 있다.

2. 각 연구자는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요구한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고, 보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

 

제 7조 (심사결과의 제출)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일 3주 전까지 최종적으로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 저자, 논문명, 논문 1부와 한글파일을 학회장에게 제출한다.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논문은 학회지 게재원고 작성양식에 따라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제출자에게 반송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지에 게재되지 않을 수 있다.

 

제 8 조 (학회지 게재예정증명) 최종적으로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의 게재예정증명은 학회장이 발급한다.

 

제 9 조 이상의 규정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국교육평가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