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교육평가연구」 연구 윤리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지 「교육평가연구」의 투고자, 심사자 및 기타 관련자의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학술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정의) 본 학회지 「교육평가연구」의 투고자, 심사자 및 관련자는 학회지 발간 진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금한다.

1. 무단도용 및 표절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도용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2. 심사 중인 논문의 중복 투고와 동일한 논문의 중복 게재

3. 과거에 게재되었던 논문의 재 게재

4. 연구 자료의 고의적 조작

5. 연구의 기여도에 따르지 않은 저자의 범위와 순서 명기

① 연구의 기여 없이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서 저자에 포함되는 경우

② 기여도의 순서와 다르게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서 제1저자가 되는 경우

6. 학계의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연구 부정행위

7. 기타 연구윤리 정신에 반하는 사항

 

제 3 조 (투고자) 투고자는 제2조를 포함한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 4 조 (심사자)

1. 심사자는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 심사자는 심사 논문에 대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한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 5 조 (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학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특히, 논문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등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취급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한다.

3. 편집위원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 6 조 (서약) 학회지「교육평가연구」의 투고자, 심사자 및 기타 관련자는 윤리 규정의 발효 시 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서약자들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7 조 (제재) 연구윤리 위반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한다.

1. 투고자의 연구윤리 위반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투고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무효화하고 향후 3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 심사자의 연구윤리 위반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즉시 심사 논문을 회수하고, 다른 심사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심사자에게는 향후 3년간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위반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하되, 중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 8 조 (소명 기회)

1.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 및 판정된 해당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2.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 9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교육평가학회의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교육평가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